항공분야의 정보통신설비는
항공정보통신설비와 항행안전무선설비로 구분된다.
항공정보통신설비는 공항이용객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다.
항행안전무선시설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이용되는 항행안전시설을 말한다.
항공정보통신설비 | 항행안전무선설비 |
01. 항공고정통신시스템(AFTN / MHS) 02. 단거리이동통신시설(VHF / UHF Radio) 03. 단파이동통신시설(HF Radio) 04. 음성통신제어시설 05. 항공정보방송시설(공항정보방송시설) |
01. 계기착륙시설(ILS / MLS / TLS) 02. 전방향표지시설(VOR) 03. 거리측정시설(DME) 04. 전술항행표지시설(TACAN) 05. 위성항법시설(GNSS / SBAS / GRAS / GBAS) 06. 레이더시설(ASR / SSR) 07. 항공로감시레이더(ARSR) 08. 레이더자료자동처리장치(ARTS) 09. 공항지상감시레이더(ASDE) 10. 정밀접근레이더(PAR) 11. 자동종속감시시설 12. 다변측정감시시설(MLAT) |
위 표는 항공, 항행통신설비의 적용범위를 분류한 내용이다.
그리고
관련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01. 법령 | 01) 공항시설법,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02)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03) 전기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04) 전파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|
02. 기술기준 및 지침 | 01)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02)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 및 기술기준 03)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|
03. 국제 기준 및 규격 | 01)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협약 및 관련부속서 02) 국제표준화 기구(ISO) 관련기준 03) 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(ITU-S) 관련기준 04) 국제 항공무선기술위원회(RTCA) 관련기준 등 |
관련 자료 내용은 2019년도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기반구축[별책2] 표준공법_개발연구(항공,항행통신설비) 를 참조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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